(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구체적 정황을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감사원은 4일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되면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당초 153%였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축소·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비위행위”라고 표현하며 기재부 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해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홍 전 부총리의 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에 이은 ‘제2의 통계조작’이란 주장과 함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담당자들의 진술 및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는 또한 2020년 7월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제를 특정해 담당부서에 지시하는 건 압력이 될 수 있기에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역시도 “담당자들의 진술 및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홍 전 부총리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봤지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의율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은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로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인사자료 통보 조치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조사를 했지만, 해당 혐의에 이르기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며 “범죄혐의가 인정돼야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텐데, 조사 결과와 법리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니 범죄 혐의까지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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