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홍유진 기자 = 서울 화곡동 빌라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A 씨가 출 출석 포기서를 제출해 서면 심리로 진행됐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 이웃 사이라는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구청 등에 민원 및 분쟁 조정 사안이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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