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독자개발브랜드)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면서 마치 소비자 선택인 것처럼 속인 게 문제”라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PB 상품 출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나 PB 상품이 경쟁상품과 비교해 특혜로 판매된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하는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보여주게 설계했다는 입장이나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PB상품이 우선 노출된다”면서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만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유통업계 관행이라는 쿠팡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아마존 역시 자사 PB 상품 우대 혐의로 제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참여연대 공정경쟁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PB 상품 우대를 보다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프라인)마트에서는 PB상품을 맨눈으로 구별하기 쉽지만 온라인에서는 PB 상품을 구분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살 수 있지만 온라인은 검색 상단에 노출된 상품들 사이에서 구매 결정이 이뤄져 환경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PB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저렴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쿠팡 측 주장도 ‘일시적 효과’라고 지적했다. PB 상품이 소비자물가를 단기적으로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단체는 쿠팡이 제품 리뷰 작성 시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PB 상품에는 우호적인 리뷰를 달고 경쟁업체에 1점을 주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면서 “이를 정상적인 리뷰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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