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38)에게 1심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형이 가볍다며 4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형 칼 두 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경찰관 약 40명이 출동하게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흉기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 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 위협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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