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
이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성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했음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시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보전(농안법) △농가소득 안정 발전계획 수립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농업식품기본법) △ 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및 생산조정직불제 신규 도입(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 안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민생농업4 법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적정 물가 유지를 위함”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선봉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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