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한 당국의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 개선방안 발표 후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상장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약 40%가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하는 등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절차의 개선은 향후 배당주 투자 활성화 및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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