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 필수의료 공백 발생했다”며 “그 당시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렸지만 100일이 넘어서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27년 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했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고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 모두 전공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복귀를 독려했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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