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이면 만료되는 통화기록 확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소환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미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김 전 사령관과 유 관리관의 세번째 소환과 관련해선 “당장 조율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은 다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정황이 제기되는 것과 달리, 수사팀에서 정한 기존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해놓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생각과 수사팀의 생각이 온도 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통화기록 확보를 놓고 향후 공수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7월로 통화기록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이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한은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통신영장을 집행해도 통화기록 확보가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VIP 격노설과 연관된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2일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직권남용과 부당외압을 입증해야 할 이번 사건의 명운이 달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통신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것”이라며 통화 기록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