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시민사회단체가 “신고의 핵심은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라며 “PB 상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독과점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22년 쿠팡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쿠팡이 자회사인 CPLB를 통한 PB 상품을 출시하면서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하도록 해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쿠팡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알고리즘이 설정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에 유통업계의 관행상 상품의 진열 권한은 자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트를 찾더라도 자사의 PB제품을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있다고 선을 긋는다.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는 “마트에서는 PB상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상단에 노출되면 대부분 거기서 구매가 끝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PB 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PB 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면서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가 PB상품에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 역할을 겸직하면서 PB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안은 아니다”면서 “특정 상품이 경쟁 상품에 비해 특혜적으로 판매된다면 그것 자체로 불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정 상품에 특혜를 주면서 우호적인 직원 리뷰나 알고리즘 동원이 있었으면 불공정행위인 만큼 공정위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역시 “공정한 리뷰이자 실제로 사용한 리뷰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결국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기존 법률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 변호사는 “역사상 독점이 자율규제에 의해 해소된 적이 없었다”면서 “플랫폼이 새로운 현상인 만큼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지정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장치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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