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인구 100만명 도시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물류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는 내년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물류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특례시 지정 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도시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를 기준으로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3일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당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용역을 통해 인구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화성시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 완료 목표인 용역 검토 사항은 △화성시 물류여건 분석과 전망 △비전 및 목표 설정 등 화성시 물류체계 기본구상 △물류시설 확충·물류체계 효율화 등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화성시 김기용 교통국장과 물류·도시개발 부서장, 화성시의회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용 국장은 “용역은 화성시의 향후 10년간 물류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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