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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번 사안은 PB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PB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임박하면서 신고인인 참여연대와 쿠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4일 참여연대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인근의 한 카페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PB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한 신고 경위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이 PB상품에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그 리뷰를 베스트 리뷰로 만들어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1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이달 5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6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쿠팡은 올해 4월 입장문을 통해 “쿠팡이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2022년 참여연대가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쿠팡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신고해 시작됐다. 김 처장은 “신고 당시 제보를 받아 살펴보다가 직원들로 의심되는, 혹은 직원들의 리뷰 작성 행위가 PB상품에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쿠팡이 경쟁 상품에는 1점을 주고 PB상품에는 5점을 주는 등 소비자 판단을 흐리고 부당우대 하는 행위를 발견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쿠팡의 집단적 소비자들이 쿠팡의 PB상품인 ‘탐사 KF94 황사 방역 마스크’에는 5점을 주고 경쟁사업자인 메디KR 황사 방역용 마스크에는 1점을 준 점이 확인됐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 소비행태와 정상적 리뷰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쿠팡의 리뷰 작성 행위가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상당히 ‘기이한’ 형태를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직원들끼리 서로의 리뷰를 ‘베스트 리뷰’로 만들기 위해 서로 지원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40일 사이 마스크를 600매 구입하거나 고양이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장갑도 630매 구매하는 집단적 소비자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들의 리뷰엔 그 어떤 곳에도 직원이나 체험단이라는 로고 없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쿠팡의 PB상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공정경쟁분과장)는 “쿠팡의 PB상품 비율이 높아질수록 중소 제조업체들은 쿠팡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지배력을 상실해 쿠팡으로 인한 여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PB상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PB상품에 대한 부당 지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에 핵심이 있다”고 했다.
쿠팡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인정될 경우 쿠팡은 수천억원 대 과징금 위기에 놓이게 된다. 과징금은 과련 매출 규모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쿠팡의 PB상품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500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쿠팡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에게 저렴한 생수(탐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오고 있다”면서 “쿠팡 PB를 납품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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