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감원이 판매사들의 배상 등 사후 노력에 따라 제재를 감경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은행들의 소명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ELS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양형기준을 마련해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 관건은 내부통제 문제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징금이나 기관제재는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며 “CEO 제재는 당시 CEO가 내부통제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입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양형기준안에 ELS 판매로 인한 제재 대상자와 대상자의 위법 행위, 제재 수위 등을 담았다. 해당 기준안이 마련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최근 은행들은 ELS손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을 진행 중에 있다. 배상비율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20~60% 사이다. 특히 은행의 불완전판매 요소에 따라 배상비율은 가중된다.
앞서 금감원이 판매사들의 제재 결정은 ELS 배상 이후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올 하반기 은행들의 배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각 회사별로 ELS판매 당시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요소들을 취합해 기관제재 및 과징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추세가 기관제재나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은행들이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유권해석 및 투자자들에 적극적인 배상에 나섰다는 이유 등을 소명하며 제재를 감경시켜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도 판매사들의 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감경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EO(최고경영자) 제재 가능성도 나온다. ELS판매 당시 판매사의 CEO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부통제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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