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으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대현화학공업과 법인 기현산업에 대해선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재를 일반 PVC 소재로 전환해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두 업체는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홍보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 대비 612.5배 초과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들은 욕조 물마개를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로 제작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로 변경해 제조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KC 마크를 부착했다.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약 3천 명과 소비자 단체들은 두 업체를 2021년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두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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