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데일리임팩트 이근춘 기자]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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