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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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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국회의원[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환승센터 등 기타 광역교통시설 30% 등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 127조1192억원에서 단 한푼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규 교통망을 확충할 때마다 번번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년)’에 따른 예산 편성에서도 소외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대광법 개정을 시급히 요구하는 이유도 현재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역철도 사업 등에서의 국비 지원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초광역권 개발’, ‘메가시티 건설’ 등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주시 또한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국비가 지원되고, 산업·물류 분야 등 연계 사업에도 국비 매칭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국토부 용역 결과에서도 거점도시 18개 중 유일하게 전주권만 광역교통 수요가 입증됐다”며 “이러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법과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교통수요를 보았을 때나, ‘균형발전 3대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를 보았을 때나,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면서 “22대 국회를 앞두고 최우선으로 준비하며 논리를 더욱 보강해 발의한 법안인 만큼, 전북 정치권 모두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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