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영업이익은 23.2% 감소했다”면서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을 말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부진으로 중기 내수 전망은 전년 대비 하락해 경기전망지수가 79.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면서 “경영 환경 악화의 주된 요인 중 최저임금 인상이 64.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3일 국회 앞에 모였다”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해결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고물가 시기 눈에 띄는 소득 배분 구조에 개선이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은 더욱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될 것”이라며 “차등 적용을 말할 시간에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대해 논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 형태 근로자는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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