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입양된 지 약 2주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경제력은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입양했다. 하지만 이후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불법 입양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초 범행을 부인했하. 하지만 행정 당국이 경찰에 제공한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미혼모인 아기의 친엄마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모친이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냈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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