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초구는 오는 7월부터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 서초구에 있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마트 4곳과 롯데슈퍼 등 SSM 33곳이 그 대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영업시간 연장으로)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인력·비용 등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아 대형마트에서도 새벽배송 등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일부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트들은 새벽배송 사업의 수익성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심야배송이 ‘2급 발암물질’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쿠팡과 컬리 등 e커머스는 이미 심야배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들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마트노조는) 전체적으로 쿠팡 등 심야배송을 하는 e커머스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택배기사의 과로사 관련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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