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고려돼 논의돼야한다”며 “최저임금미만율이 업종 간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의 지표상 구분적용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도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 3일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임위에서 이들에게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부 장관과 법원”이라며 “현 시점에 최임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