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과천시 소재 자신의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그가 적발됐던 당시에 박씨만 차량 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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