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54)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과천시 소재 자신의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그가 적발됐던 당시에 박씨만 차량 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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