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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이투데이 조회수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다. 또한,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자금을 모집했다.

유튜브·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의 공시자료나 투자 후기,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했다.

불법업자는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아직 약정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다.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인을 사칭, 일반인의 실제 투자 후기로 현혹하는 광고는 실제 이미지 조작이나 재연 배우 등이 출연한 허위 투자 광고인 것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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