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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배추, 당근, 양배추, 무 등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특히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원당·계란가공품·설탕·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면서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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