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채권 사기 발행과 연차 보고서 허위 기재 문제 등의 관해 헝다(恒大·3333.HK)에 벌금 41억7500만 위안(약 8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증감회는 헝다부동산 채권 사기 발행 및 정보 공개 위법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헝다부동산 전 회장 쉬자인(許家印)에게는 최대 4700만 위안(약 90억원)의 벌금과 증권시장 평생 진입금지를 조치했다.
헝다부동산은 2019∼2020년 매출을 미리 인식하는 방식으로 약 512억 8,900만 위안의 이익을 허위로 늘렸고,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약 208억 위안(약 4조원)의 채권을 사기로 발행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헝다부동산에 대한 부실 회계감사 혐의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10억위안(약 1989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PwC는 회계 부정 시기를 포함해 10년 넘게 헝다부동산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 곳이다.
PwC는 2023년 기준 총 107개 중국 A주 상장사를 감사했으며, 총 감사 비용은 8억69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에 달했다. PwC의 중국 본토 지사는 2022년에 매출 79억위안(약 1조5000억원)으로 중국 내 회계 법인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 책임자에 대해 직위와 참여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금융사기를 저지른 ‘핵심’들은 엄중하게 처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 및 선물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시장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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