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해외여행 중 항공기 지연으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에서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특약의 보상 대상이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는 여행보험 가입 전에 각 특약의 보상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밟은 돌로 인해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대물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는 앞차 역시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며 고의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최근 판결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 의심 소견과 추가 검사 필요 소견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 대상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사용대금은 법적으로 그 카드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 약관상의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하며,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는 중복 등록이 불가하다.
보험사별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소비자는 보험사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