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나스닥(NASDAQ) 상장을 빙자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나스닥 상장을 내세워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일부 비상장 회사들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하고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주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소액 주주의 ‘ㄱ’사 주식이 A증권사 ㄱ사 명의 계좌로 나흘간 600만 주 이상이 B증권사 ㄱ사 명의로는 이틀간 300만 주 이상이 집중 입고됐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넘긴 주식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의로 주식을 양도하면 이는 사실상 주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런 투자는 사기 등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입고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상장의 성공 사례가 드물고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투자자는 막연한 상장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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