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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상법 개정 논의 급부상…개미 목소리 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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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점 과제 밸류업 위해 관련 정책 추진 ‘속도’

개인투자자 발맞춘 행보에 야당 여론 의식·부담 커져

소액주주 이익 제고 위한 상법 개정도 본격 공론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 논의까지 본격화되며 개미 투자자들과 자본시장 법안들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여야가 이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역점 경제 과제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위해 관련 세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가 22대 국회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야당이 개인투자자들에 발맞춘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두고 외국인·기관을 제외한 국내 개인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왔다.

지난달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의 국회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이 금투세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학계 인사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15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완전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0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하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은 금투세 폐지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과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방안, 상속세율 조정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도 공론화했는데 이 역시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해온 밸류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규정된 바 없다.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물적 분할·인수합병(M&A)이나 오너 일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해도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주주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재계에서도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밸류업의 일환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다.

상법 개정은 야당도 내세운 총선 공약인 만큼 정책의 주도권 선점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밸류업 이후 소액주주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금투세 시행에선 여야 입장이 다르지만 이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감안하면 야당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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