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 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추진한다.
CJ는 법원으로부터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1심 결정이 취소되고,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CJ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CJ CGV는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0300원, 모두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 이에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50% 정도로 늘어난다.
CJ CGV는 이사회 결의로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