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지역과 주택 건령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또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에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하게 된다.
정부가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이후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LH의 역할 등을 발표했다.
LH는 이날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매입주택 기준과 경매차익 활용 예시 등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서울과 수도권, 인구 8민 이상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고 주택건령을 사용승인일 10년 이내로 제한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는 피해자가 매입을 요청하는 전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택건령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매입을 사전에 협의했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됐거나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 등의 경우엔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급한다.
대체 공공임대주택과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은 피해주택 소재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대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0년(6년+14년) 거주가 가능하고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2년 거주 가능하다. 이때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없이 임대료 시세의 30%가 적용된다.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현재의 경·공매 방식을 통해 저가로 낙찰받은 뒤 피해주택의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활용해 피해자 주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초 10년간 임대료는 경매차익으로 지원하게 되고 경매차익이 적은 경우네는 10년 간 재정보조를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한 후 경매차익이 남게되면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기존에 매입지 제외됐던 요건도 추가로 완화된다. 현재는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을 매입할 경우는 이행강제금 면제 등 한시적 양성화 기준을 마련하고 신탁물건 공매에 LH가 참여해 낙찰을 받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공매차익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향후 피해자 단체와도 면담을 갖고 피해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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