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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기 7년까지 세제특례… 유망기업 100곳 밀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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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관련기사 19면>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급감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탓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특별세액감면, 투자고용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원, 시설투자로 100억원을 매년 투자하면 향후 5년간 91억원의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정부가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기업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 인력, R&D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우선 선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금조달도 돕는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을 연계해 주고,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5대 시중은행+민간, 5조원) 투자금 중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000억원의 신규 보증도 지원한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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