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과 충돌해 사망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한편 사고 당시 견주는 교각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책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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