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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은행 등이 7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용 원유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36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을 365조 원까지 늘린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기존 5조 4000억 원 규모에서 7조 4000억 원 규모로 2조 원 증액한다.
하반기부터 ‘합포장’도 허용한다.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같은 곳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 번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량의 수출 품목들이 포장·통관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어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 수출 신고 허용 한도 금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 높인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3%→0%)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원유 수입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에 대한 일몰도 2027년 말까지로 늘린다. 조선업에 대해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10대 전략 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광산 개발 및 지분 취득 시 공금망 안정화 기금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폐지한다. 또 최대 20%에 달했던 정부 납부 기술료율은 50% 인하한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진행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도다. 새로운 R&D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KOTRA의 해외시장 조사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해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 통계도 세밀화한다. 통계청은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를 생산할 때 대·중·소기업 분류와 더불어 ‘소상공인’ 항목을 추가해 별도 집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무역 통계를 내년부터 신규 생산·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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