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SK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판결의 내용 및 판결이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1297만주)를 비롯해 SK케미칼(6만7971주), SK디스커버리(2만1816주), SK텔레콤(303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SK㈜(17.73%)의 지분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 2조3200억원이다.
최 회장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는 주식 담보 대출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말 기준 SK 주식 749만9030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이는 최 회장 보유 지분의 57.8%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 최대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조3808억원을 마련하려면 세금까지 포함해 약 1조9000억원 어치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담보로 잡히지 않은 주식을 모두 처분해도 이 금액보다 적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가치가 높은 것으로는 SK실트론이 꼽힌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의 가치는 약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격으로 모두 팔면 최 회장의 시세차익은 3456억원으로 약 1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SK실트론은 비상장 기업이라 매각이 쉽지 않고 서둘러 매각하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최 회장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5월31일)부터 돈을 다 낼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조3808억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690억4000만원, 하루에 1억8915만원이다.
재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지주사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SK그룹 경영권에도 큰 변동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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