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6일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야당안보다 정부안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제시했던 대안들이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과 피해보증금에 대한 상당 부분의 보전이 가능한 장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부대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거나 확고불변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열린 대안으로 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법무처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LH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팀장은 ▲경·공매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긴급주거지원 ▲그간의 제도개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기대효과 등을 언급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야당안과 정부 대안을 비교해 설명했다. 최 팀장은 야당안은 임대인의 체납에 따른 선순위 조세채권,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확인 등 가치평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안인 피해주택(물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삼자가 낙찰받더라도 대체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기존 인력 및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외에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가치평가 대상 및 방법 ▲주거안정 지원 ▲업무수행 인력 및 재원 등을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안과 결을 같이 하는 주장들이 제시됐다. 최우석 팀장은 “기존 야당안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했다”며 “정부대안은 인력 및 재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 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를 피싱 등 다른 종류의 사기와 같은 선상에서 보긴 어렵다”면서 “최근 형평성과 관련해 재정을 일부 투입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점차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과장은 “야당안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면서 “두 안 중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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