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한 회담에서 일본 측이 욱일기 모습을 한 자위함기 사용 인정을 마지막까지 요구했지만 한국이 반대해 합의에서 제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가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 회담 막판 쟁점 사안이 된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측은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해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본 국기(일장기)와 함께 게양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자위함기가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형상을 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욱일기’는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부터 옛 일본 육군의 군기로 쓰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이 깃발을 전면에 내걸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제주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장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다.
반면 지난해 5월 한국 해군이 주관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함정이 외국에 입항할 때는 그 나라 국기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사항”이라는 입장을 들어 문제 삼지 않았다.
한편, 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사이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 군사협력에 걸림돌이 됐던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또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다가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년 동안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것에 대해 “부대 안전 확보, 한일·한미일 방위 협력 추진 관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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