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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업체에 통화 데이터를 제공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SKT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SKT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걸러주는 ‘온디바이스’ 기반 AI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통화 중 상대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본인과 가족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경고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다. 정부는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로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국과수에 제공하면 국과수는 이를 비식별화해 민간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에서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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