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2년 연속 3만5000건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 등 여파로 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수익을 내야 하는 금융회사가 무리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공개한 ‘2023년 금융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총 3만55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14~2023년)을 두고 봤을 때 2022년(3만6508건)에 이어 2번째로 분쟁 접수가 많은 해였다.
금융분쟁조정이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 의견을 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금융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대출금리 조정 △도난카드 결제취소 등이 있다.
보험업계 분쟁 접수는 3만1301건이었으며 금융투자업계 분쟁 접수는 같은 기간 2163건을 기록했다. 은행·중소서민 업계 분쟁 접수는 2131건 이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최근 금융사들이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 분쟁 증가의 큰 원인”이라며 “최근 홍콩 ELS 사건 등이 벌어지며 큰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전년 이월분을 포함한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만8848건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보험업권 분쟁 처리 건수는 3만3975건을 기록했으며 그중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이 2만284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업계에선 분쟁이 늘어나는 원인을 실손보험금에서 찾고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가 큰 상황에서 심사와 지급이 깐깐해지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업계 분쟁조정 총 처리건수 2730건 중 1800건이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조정이었다.
은행‧중소서민 업계에서는 신용카드 관련 분쟁 조정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 분쟁처리 건수는 1319건이었는데 전년 601건과 비교하면 1년새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95건과 비교하면 3.3배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최근 카드사 업황 악화로 혜택이 괜찮았던 카드를 단종하거나 혜택을 줄이며 관련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카드사는 처음부터 손익 평가를 잘 해서 상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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