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안팎으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사주 개편 방안, 배당 절차 개편 등 절차가 속속 완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 성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시하며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도 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시에도 목적과 이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배당절차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기준일을 정했던 관행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배당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제도 개편과 배당 절차 개선은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해당한다. 자사주를 활용한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활동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배당 확대가 주주환원을 위한 핵심 카드로 꼽혀 온 만큼 사전적 제도 개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밸류업에 담을 만한 내용이 자사주 소각 내지 배당 확대 외에는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서 예고한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등을 확인한 뒤에나 보다 밸류업 공시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대다수가 밸류업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안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해 시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서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 소액주주를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신설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기재부에서는 다음달 중으로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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