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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대신 지급할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보료를 걷는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보료 수입이 연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안계정은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유 사장은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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