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상장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기업과 합병한다며 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장 후에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 주식을 이체해 주겠다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3일 금감원은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를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는 이른 시일 내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적발 결과 A사 명의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됐다.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할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소유권과 의결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돼서다. 금감원은 “해외 상장 또는 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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