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우선 기부하고, 지자체가 모인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방식이었다.
행안부는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고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기부자의 만족감을 높일 거라 기대하고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해택과 답례품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을 넘어서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달라질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약 5900여개 전국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배정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은 “이제껏 지자체의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기부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선하고 오프라인에서 기탁서 양식을 변경하는 등 기부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 후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또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마쳤다.
주요 사업에는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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