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금액 상향으로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전체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2022년 귀속분 대비 납세인원은 78만8000명, 결정세액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감소의 대부분은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인 40만8000명으로 감소했으며 납부해야 할 세액도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2.7%, 결정세액은 913억원으로 64.4%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세제개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종부세를 손질해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구간도 0.5%~2.7%로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억원 늘어난 12억원으로,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낮췄다.
토지분 종부세는 10만9000명에게 3조3000억원이 부과돼 2022년도 대비 10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가 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만큼 개인 납세인원은 65.4% 줄어든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691% 감소한 1조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납세인원 및 세액은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2022년 귀속분과 비슷했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72.0%), 대전(70.7%), 경기도(68.6%) 순이었다. 세액 감소율도 세종시가 59.9%로 가장 컸고 대구(47.7%), 경기도(45.4%), 부산(39.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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