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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백령도 등 앞으로 개항할 도서지역 소규모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기 좌석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되는 좌석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인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하로 변경한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 좌석수 제한을 기존과 같이 50석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소규모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한 것은 울릉공항·흑산도공항 등 소형공항에는 소형 항공기들이 취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형 항공기로 운항하는 것 만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는 셈이다. 최근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와 달리 70~150석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소형 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덜고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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