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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이후 100곳이 넘는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이 확정되기 전에 배당액을 먼저 정해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정관 변경 등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절차의 개선은 향후 배당주 투자 활성화 및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장사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문의가 감소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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