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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 수를 80석으로 완화한다. 또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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