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가 해상환경법을 위반한 선박들을 적발했다.
지난 5월 29일 동해항에서 외국선적의 화물선 J호(1995톤)가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 1.71kl를 해상에 배출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또 5월 20일 삼척 장호항에서 예인선 I호(43톤)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해상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선박종사자들은 규정된 절차와 작업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6월 14일까지 해상공사선박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는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이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된다.
이와 더불어,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말 동안 수상레저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레저활동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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