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소폭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엔 1.96% 오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에는 1.98%였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과 3.2%로 가장 높다. 이어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순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와에 각각 인상률 1.9%와 1.6%를 제안했으나, 이들 단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이들 단체가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햤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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