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 점검 차원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선(先)배당액 확정·후(後)배당일 지정’을 골자로 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상장기업들의 동참 속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에는 금감원을 포함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해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배당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 및 현황,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기관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을,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상장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석한 상장사들도 배당 개선안 효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상장사들은 “배당액을 미리 공개한 결과 주주들의 관련 문의가 줄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순기능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금감원도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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