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개인 2주택 이하’ 기본세율과 ‘3주택 이상’ 중과세율로 이원화돼 있는 종부세는 단일 세율로 일원화된다.
종부세 과세체계를 보면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데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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