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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기본세율 최고 2.7%로 하향… “징벌적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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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은 27%에 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종부세 폐지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세제 당국으로서는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중립적인 과세체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손보려는 이유는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2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최고세율이 1.3%인데,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2%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는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이유다.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징벌적 과세로 보는 이유가 크다. 앞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개편은 가뜩이나 줄고 있는 세수 상황에도 부담이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예고되는 등 매년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종부세 수입마저 사라지면 정부 재정 여력이 줄어 민생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만큼, 폐지될 경우 지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명, 종부세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전년보다 납부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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