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지만 금융 규제 혁파와 새로운 금융산업의 법 제정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리와 맛닿아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법정 최고금리 상향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보호한도는 5000만원 수준이다. 1인당 GDP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으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국가는 금융사와 상품 특성별로 차등을 둔다. 한도 비율도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금융사 파산과 직결되는 만큼 숙고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최고금리 풀뿌리 규제도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부터 최고금리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취지는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아예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동형 최고금리 등 대안도 있다. 차라리 최고금리를 상향해 제도권으로 취약계층을 편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산업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도 필요하다. 미래산업으로 부상하는 토큰증권 발행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언제 법안마련이 될지 사업자들은 노심초사다. 이미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까지 STO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조각투자업계는 시장 자체가 없어 서비스를 준비하더라도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전자금융업법 개정안도 반쪽짜리 결과가 공개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후불결제 금액 한도 상향이 묶여버렸고. 업체들이 바라던 연체정보 공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고 금융 규제와 관련된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 시드머니를 제공하고. 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동반자는 ‘금융’이다.
그간 자기 곶간만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사지만,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한국 금융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부동산 PF부실과 홍콩 ELS 불완전판매 배상 등 금융시장은 어느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도라도 풀뿌리 금융규제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풀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로도 내수산업 1호로 꼽히는 한국금융을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허들을 22대 국회에서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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